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장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,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[* 거부권은 2/3를 3/5로 요건을 완화 등.]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.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. [[10차 개헌]]이 논의되면서 [[대통령 권한대행]]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[* [[박근혜 대통령 탄핵]]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[[진박]] [[정종섭]]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. 실제로 [[허정 과도내각]]에서는 [[곽상훈]] 전 민의원의장과 [[백낙준]]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. 다만 곽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[[권승렬]] 전 [[법무부장관]]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주일 만에 권한대행을 다시 [[허정]] 전 총리에게 넘겨주었으며, 참의원이 구성되어 허 총리에게서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백 전 의장도 실제 권한대행 수행 기간은 겨우 5일뿐이었다.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시기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[[의원내각제]]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4.19 정국부터 2공 수립까지 허정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에 외무부장관까지 겸직하면서 국정의 전권을 행사했다. 그렇기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행을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지만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하는 [[대통령제]]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경향이 없지 않다. 내각제 체제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여 국가원수로서의 권위,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, 외치에 대한 권한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허정 전 총리의 경우가 대단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.]도 나왔다.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,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.[*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,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.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이다.]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.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.[* [[발췌 개헌]] 이후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. 그래서 [[허정 과도내각]]에 들어서야 참의원이 구성됐는데, 이때는 또 부통령직이 폐지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는 것 아니라 참의원의원 중에서 참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. 그래서 '''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이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으며''', [[백낙준]]이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참의원의장으로 남아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